LawFind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4683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11-24공포 2025-11-24공포번호 17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선서를 할 때의 선서문은 별표 1과 같다.
② 선서의 시기,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진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

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청렴 및 품위유지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3.11.10.]

제8조

당직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이탈 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1. 당직(일직, 숙직) 근무 수당은 6만원으로 한다.
2. 정상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3시간 이상 대기 근무하고 재택 당직한 근무자에게는 2만원의 재택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제9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청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12.27.>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제10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12.27.>
②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해직(당연퇴직, 직권면직, 징계면직된 경우를 말한다)된 공무원에게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3.11.10.>

제14조

연가계획 및 승인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公ㆍ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공무원이 연가원을 제출하였을 때 의장은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제14조의2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①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4.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11.10.]

제15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를 붙인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병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5조제2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27.>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의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제17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③ 시행령 제7조의7제8항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4.12.27.>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시행령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4.5., 2024.12.27.>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2.27.>
⑥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6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신설 2024.12.27.>
⑧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연 7일(다만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연 12일)의 자녀양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 휴가일수는 합산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4.12.27.>
⑨ 의장은 공무원이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의회에서 추진하는 행사 등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에게 5월 중 하루에 한하여 특별휴가를 준다. <개정 2023.11.10., 2024.12.27.>
⑩ 공무원은 시행령 제7조제2항의 재직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격려휴가 또는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4.5.>
1.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 3일(격려휴가)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격려휴가)
3.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장기재직휴가)
4.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장기재직휴가)
5. 재직기간이 30년 이상: 25일(장기재직휴가)
⑪ 의장은 「병역법」 제3조에 따라 공무원의 자녀가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군에 입영할 경우 공무원에게 1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⑫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2025. 11. 24.>
⑬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의장은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개정 2024.12.27., 2025. 11. 24.>
⑭ 제9항에 따른 포상휴가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의회에서 추진하는 행사 등 주요업무의 성공적 수행에 따른 포상휴가는 공무직근로자 등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3.11.10.> <개정 2024.12.27.>
⑮ 9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자녀돌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육아시간 관련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5.5.16.>
⑯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매 시술 시마다 시행령 제7조의7제6항제1호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5.16.>
⑰ 임신 초기(16주 이내)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5.16.>
⑱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질병 또는 사고로 5일 이상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2일 이내의 간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5.16.>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배우자
3. 자녀(13세 이상 또는 중학생 이상의 자녀를 말한다)
⑲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24.>

제18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9조

삭제

삭제 <2025.5.16.>

제20조

삭제

삭제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