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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679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14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청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청주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청주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청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의회사무국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3.11.10.>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요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직원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 할 수 있다.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우수ㆍ효행ㆍ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문화 시찰
2. 해외배낭연수 지원
3. 소속 공무원의 자녀출산, 자녀시험, 생일, 명절 격려품 제공
4. 소속 공무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지원
5.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배우자와 자녀)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경비 지원(교통비, 급식비, 숙박비 등 행사경비 일체)
6.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7. 소속 공무원의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및 순직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8.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9. 소속 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다만, 본인의 건강상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진을 못 받을 경우 가족(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한해 대체검진비를 지원한다.
10.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
11. 임신 직원을 위한 임산부 용품 지원 및 난임 직원(배우자 포함)을 위한 난임시술비 지원
12. 그 밖에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의 사업

제8조

운영의 위탁

의장은 후생복지시설이나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통합운영

의장은 청주시장과 협의하여 후생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