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천시의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와 포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회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포천시의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와 포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회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인계”란 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기종료 된 때에 그 소관 사무의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2. “업무인계”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포천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의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그 소관사무의 전부를 새로운 의장 또는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는 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사무과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에게 통지한다.
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①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잔여 1부는 인계인수업무 총괄부서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①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괄 작성한다.
③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의회사무과장이 된다.
④ 제3항의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의장, 의회사무과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① 포천시의회 내에 기구의 폐치ㆍ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별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