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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자치법규 2214674

경기도 포천시규칙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
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8.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제4조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1>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5천원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4.2.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신설 2024.9.25>

제7조

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

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2.21>
1. 삭제 <2024.2.21.>
2. 삭제 <2024.2.21.>

제9조

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통합 운영

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포천시장과 협의하여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라 한다)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기관별ㆍ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제13조

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삭제 <2024.9.25.>

제15조

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라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16조

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17조

자격증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4와 같다.

제18조

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제19조

인사교류

의장은 포천시 또는 다른 지방의회와 상호간 인사교류 협약 등을 통해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제20조

격무ㆍ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ㆍ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21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인사 규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