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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환경농업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4671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1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환경농업대학ㆍ대학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포천시의 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포천시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명칭 등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에 대한 학습 지원 및 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통하여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포천시 환경농업대학ㆍ대학원(이하 “대학ㆍ대학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대학ㆍ대학원은 포천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 내에 둔다.

제3조

조직 등

① 대학ㆍ대학원에는 학장, 부학장, 기획부장, 교수부장, 교학팀장, 교학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
② 학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부장은 농업지원과장, 교수부장은 기술보급과장, 교학팀장은 농업교육팀장, 교학담당자는 농업교육팀 농업인대학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학장은 대학ㆍ대학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학장은 학장을 보좌하며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ㆍ관리한다.

제4조

교수위촉

①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수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대학교수
2. 관련 연구기관의 전문가
3.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 공무원
4. 그 밖에 농업 및 교육 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촉기간은 해당 연도에 한정하며,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① 시장은 대학ㆍ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농업대학ㆍ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사업무, 교육생 선발, 그 밖에 대학ㆍ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포천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른 포천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

수당 등

대학ㆍ대학원 강의에 참석한 교수(포천시 소속 공무원 제외) 및 외부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입학자격

① 대학ㆍ대학원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3. 귀농ㆍ귀촌(신규농업인) 관련 과정은 주소와 상관없이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② 대학원 입학자격은 본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한다.
③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대학 재입학을 신청할 수 없다.

제8조

교육생 선발

① 학장은 매년 교육생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한다.
② 대학ㆍ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학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③ 선발인원은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결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입학신청서를 제출받은 학장은 서류전형과 입학시험을 통해 교육생을 선발하며, 선발결과는 신청자에게 유ㆍ무선 또는 우편으로 알린다.

제9조

등록

① 교육생에 선발된 사람은 학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센티미터) 1매
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학장은 선발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생의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① 교육과정별 교육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며, 각 과정별 60~150시간으로 편성 한다. <개정 2026.4.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1. 교육과정별 특성으로 인하여 교육일정 및 횟수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교육일정이 농번기와 겹치는 경우
3. 대학ㆍ대학원의 내부 행사가 있는 경우
4. 농촌진흥청장의 농업인대학ㆍ대학원 운영 관련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5. 그 밖에 교육일정 및 횟수를 조정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학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교육과정은 지역특화작목, 친환경농업, 기초ㆍ전문농업기술, 농산물유통ㆍ경영ㆍ홍보, 농업농촌개발, 농촌문화생활, 귀농ㆍ귀촌, 소비자교육, 기본소양 등의 내용을 과정별로 선택하여 진행한다. 교육과정은 농업인과 교육생 등의 의견수렴을 종합하여 계획을 세운다.
④ 교육방법은 이론교육, 실습교육, 과제연구, 국내외 선진농업 연수 등을 병행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국내외 선진농업 연수에 참가하는 교육생에게 연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출결관리

① 당일 교육시간의 시작시간 30분을 넘어 출석한 사람은 지각으로 처리한다.
② 당일 교육시간의 30분을 넘어 결강하는 경우는 조퇴로 처리한다.
③ 당일 교육시간의 4시간 이상 결강하는 경우 또는 지각 및 조퇴가 누적 4회 이상인 경우 결석 1일로 간주한다.
④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학생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결석계와 결석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른 소집ㆍ검열ㆍ훈련 등에 참석하는 경우
2. 본인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4. 다른 기관의 교육 또는 세미나에 참석하는 경우
5.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⑤ 졸업자격은 정규교육과정의 75% 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0.>

제12조

퇴학

① 학장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 또는 퇴학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총 교육일수의 3분의 1이상 교육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2. 학장이 정한 학생 근태 평가 기준에 따른 퇴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질병, 사고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교육 참석이 어려운 경우
4. 품행이 불량하여 대학의 명예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② 퇴학 처분을 받은 교육생은 다음 해부터 3년 이내는 입학이 불가하다.

제13조

졸업

① 학장은 학생의 시험 성적, 교육 참석 현황, 학습활동, 연구논문 등을 종합하여 학생의 교육 성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시험은 객관식ㆍ주관식으로 실시한다.
② 학생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교육과정별로 100점 만점에 일정 점수 이상을 득점하였을 경우에 수료한다. 다만, 수료 점수에 미치지 못한 학생은 한 차례만 제1항 후단에 따른 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다.
③ 학장은 제2항에 따른 졸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과정 졸업 증명서를 발급한다.
④ 시장은 시의 농업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대학 졸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 방법, 절차 및 수료의 인정 기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정한다.

제14조

포상 등

학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평가 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거나 대학ㆍ대학원의 명예와 발전에 이바지한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하거나 표창을 줄 수 있다.

제15조

예산지원

시장은 대학ㆍ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운영 경비 외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