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4670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4-11-20공포 2024-11-20공포번호 1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며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이란「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포천시가 설치한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제3조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설치 및 위치

① 시장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은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595에 둔다.

제5조

업무

공공산후조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제공, 요양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의 제공
2.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산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
4. 공공산후조리원 및 그 부속 시설의 유지 및 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신청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 2024.11.20.>
1.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6.「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산모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배우자
8.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9.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0. 삭제 <2024.11.20.>
11. 그 밖에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이용 제한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자(제2호의 경우에는 신생아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 다만, 미숙아등의 부 또는 모가 의사의 소견서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경우
3. 공공산후조리원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조

이용료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1.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신청일 기준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100분의 30 감면
2.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산모는 별표 2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이용료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시장은 해당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 운영

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포천시 소재 의료기관
4. 그 밖에 시장이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과 위탁협약 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시설을 보호하고 적정하게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③ 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수탁기관의 선정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제10조

위탁의 해지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ㆍ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1조

운영비 지원 등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