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며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며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이란「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포천시가 설치한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은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595에 둔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제공, 요양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의 제공
2.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산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
4. 공공산후조리원 및 그 부속 시설의 유지 및 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 2024.11.20.>
1.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6.「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산모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배우자
8.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9.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0. 삭제 <2024.11.20.>
11. 그 밖에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자(제2호의 경우에는 신생아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 다만, 미숙아등의 부 또는 모가 의사의 소견서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경우
3. 공공산후조리원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1.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신청일 기준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100분의 30 감면
2.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산모는 별표 2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이용료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시장은 해당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포천시 소재 의료기관
4. 그 밖에 시장이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과 위탁협약 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시설을 보호하고 적정하게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③ 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수탁기관의 선정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ㆍ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