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신고와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신고와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 행정구역 내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신고와 그 보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누구든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포천시 관리대상 배출시설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이나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시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
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 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7. 해당 배출업소를 관장하는 기관이 포천시가 아닌 경우
8. 추측에 의한 무분별한 신고인 경우
9. 점검기관의 적발을 유도하는 신고인 경우
10.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가 아닌 변경신고 미이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미작성 보관표지판 미부착 등 단순한 행정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한 신고인 경우
11. 신고자가 위반행위를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시에 1개월 미만 거주한 사람
12. 구체적으로 민원신고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
③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의 기준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 일반우편, 우편엽서, 전화, FAX,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① 접수된 신고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처리한다.
②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배출, 비정상 운영행위, 오염방지시설의 고장방치 등에 대한 신고사항은 현지점검과 병행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고, 검사기관에 지체 없이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알려야 한다.
② 신고사항이 제3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ㆍ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상을 위한 재원을 일반 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