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시 내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 내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사격장”이란 군이 활용할 목적으로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특정 장소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영중면, 영북면 및 창수면에 위치한 ‘영평사격장’
나. 영북면 및 이동면에 위치한 ‘승진과학화훈련장’
2. “주변 지역”이란 군사격장으로 인하여 실제 각종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제1호에 따른 군사격장이 위치한 면(面)단위 행정구역
나. 제4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각종 피해 등에 대한 주민 지원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지역
다. 「포천시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건의 및 개선요구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3. “각종 피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가. 군사격장 관련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비탄(유탄)으로 인한 인적ㆍ물질적 피해 및 토사유출, 분진발생, 지하수 및 하천수 오염 등의 환경적 피해
나. 소음과 진동(군사격장 및 주변지역에서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및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와 흔들림을 말한다)으로 이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다. 그 밖에 군사격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타피해
시장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 군사격장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내 군사격장 운용으로 인한 각종 피해 등의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경기도 및 국방부 등에 전달해 주민피해 구제와 대책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각종 피해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군사격장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변 지역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정비사업
2. 주변 지역 지역발전사업
3. 군사격장 주변 각종 피해 방지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미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지역 면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다음 연도 지원사업 등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제5조제1항 각호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3. 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