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급식, 사회복지시설 등의 단체급식에 거창군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급식, 사회복지시설 등의 단체급식에 거창군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기관ㆍ단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는 단체급식과 학교급식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나.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
3. “지역농산물”이란 군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군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군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4. “우수 농산물”이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이력추적이 가능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지역농산물 및 우수 농산물(이하 “지역농산물등”이라 한다)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이하 “공공급식 지원”이라 한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공공급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급식 지원 내용 및 방법
2. 제9조에 따른 거창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 방안
3. 지역농산물등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
4. 지역농산물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확충
5. 지역농산물등의 홍보 및 교육
6. 공공급식의 지역농산물등 사용과 관련된 선진 사례의 조사ㆍ연구
7.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된 인적 연계망 구축
8.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를 통해 현물로 지원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지원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군 외의 지역의 우수농산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원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농산물등의 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순서대로 구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공공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의 학교급식 대상(다만, 같은 조 제1호 단서는 제외한다)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단체급식 대상
군수는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급식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그 밖의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역농산물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창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공급식 지원
2. 공공급식 지원 확산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3. 지역농산물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에 필요한 관리시스템 조성ㆍ관리
4. 지역농산물등의 유통 효율화를 위한 물류시설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군 및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거창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 및 지원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급식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2. 지원센터의 운영(부대시설 설치를 포함한다) 및 수탁자 선정 등
3. 공공급식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 방법ㆍ규모 결정, 급식시설 지원
4.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
5.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
6.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
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
8.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 지원 및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급식 업무 관련 과장
2. 공공급식이나 지역농산물등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급식 업무 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