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래교육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27.)
이 조례는 미래교육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마련을 위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업무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2023.12.27.)
2. “학교”란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교육장과 협력하여 미래교육지구 교육협력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2023.12.27.)
①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
2. 마을교육공동체(학교와 마을이 학생을 함께 키우고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운영 활성화 지원
3.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및 교육체험활동 지원
4. 교육관련 지역 특화사업
5.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교육협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023.12.27.)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업무협약에 따라 군과 교육청이 협의하여 조정ㆍ분담한다.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예산 범위에서 그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 협의하여 학교 대상 사업을 계획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