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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4656

경상남도 거창군규칙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13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송자”란 거창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해 공공급식 지원대상에게 우수 식재료를 최종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급자”란 우수 식재료를 지원센터에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3.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우수 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사.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ㆍ변형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가공품
아. 원료의 가공ㆍ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아니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자.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농산물

제3조

공공급식 지원계획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중 학교급식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우수 농산물 등의 기획생산 및 지원센터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
2.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설개선 지원 방안
3.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참여 방안
4.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5.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주체들 간의 협력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절차

① 군수는 수립된 지원계획을 조례 제7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계획을 통지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급식 지원신청서와 공공급식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되, 지원 시기는 지원대상자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공공급식 시설ㆍ설비의 위치와 규모
3. 공공급식 인원
4. 공공급식 경비 및 우수 식재료 총 경비와 지원받으려는 금액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결정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거창군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경우에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에 지급
2. 그 밖의 지원대상자: 그 시설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지원센터를 통해 지급
③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받은 학교 및 유치원 등이 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제6조

공공급식 지원대상

조례 제7조제2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단체급식 지원대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8.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9.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10.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11. 그 밖에 단체급식을 하는 단체ㆍ기관

제7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① 지원센터는 조례에서 정한 식재료를 군의 생산자와 생산자단체를 포함한 다수의 공급자들이 제출한 목록에서 엄선하여 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지원대상자가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와 배송자에 대하여 식재료 공급의 적정여부 등을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시 관련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④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보조할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지원센터는 운영위원회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다음 정기회의 시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월별 공공급식 공급가격 결정
2. 월별 지원센터 운영사항 점검과 불합리한 사유 발견 시 시정요구
3. 지원센터 운영인력, 집행, 경비 등 운영 전반
4. 그 밖에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공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수탁기관 관리자
2. 교육지원청 보건급식담당주사
3. 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ㆍ영양사
4. 군내 농업인단체 대표
5. 군내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군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7. 군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간사는 급식업무 담당자로 하고 발언권을 갖는다.
⑤ 회의는 매월 한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열 수 있다.

제10조

공급자의 의무

① 공급자는 지원센터의 식재료 품질기준에 맞는 식재료가 있는 경우 이를 지원센터에 등록해야 지원대상자에게 물품을 공급할 수가 있다.
② 공급자는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배송자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별도의 집하장으로 물품을 배송해야 한다. 다만, 배송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급자는 지원센터에서 현장조사를 요구할 때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1조

실무협의회

① 제7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공공급식 관련 담당주사가 되며, 그 구성은 센터장이 정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운영위원회 상정의안 사전검토
2.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처리
3.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추진 점검
4. 식재료 공급단가 사전 조사 및 협의
5. 식재료의 품질, 규격 등의 협의
6.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협의

제12조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군의회 의원 1명
2. 거창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장 1명
3. 학부모 대표 2명
4. 교원단체 1명
5. 농업인단체 1명
6. 생산자단체 1명
7. 학교 영양교사ㆍ영양사 및 조리사 단체 2명
8. 시민단체 1명
9. 위탁 시 센터장 1명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례 제14조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위원의 제척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14조

위원회 회의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ㆍ안건 등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