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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652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2-10-20공포 2022-10-20공포번호 1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회 소속 위원이 원활한 위원회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기 위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ㆍ의결ㆍ협의ㆍ자문 등을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참석수당: 위원회에 위원으로 출석하여 심의ㆍ의결ㆍ협의ㆍ자문 등(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을 지급할 때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급제외 등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2. 의회 의원인 위원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다만, 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여비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 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여비 지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수당 등의 증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붙여야 하고, 위원은 세부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