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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14650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3-05-11공포 2023-05-11공포번호 20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1.>

제2조

여비의 지급 구분

거제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 지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23.5.11.>

제3조

<삭제 2023.5.11>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여비는 영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3.05.11>

제5조

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05.11>
② 여비를 부정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 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개정 2023.5.11.>

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2.03.10.,2023.05.11>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각 조문 중 “ 소속장관”은 각각 “거제시의회의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거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