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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647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2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제3조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거제시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한 아동정책시행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9.25.]

제4조

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5.9.25.>
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제목개정 2025.9.25.]

제5조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정책의 심의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제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9.25.>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9.25.]

제6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임용한다.

[본조신설 2025.9.25.]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9.25.>]

제7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경찰서, 의료기관, 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제6조에서 이동 <2025.9.25.>]

제8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9.25.>]

제9조

예산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피해아동과 그 가정의 보호와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5.>

[제8조에서 이동 <202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