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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자치법규 2214646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24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차별과 편견 없는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무장애(Barrier Free)도시”란 거제시민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물리적ㆍ제도적 장벽을 제거하여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26.6.25.>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대상시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시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6.25.>
②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5.>

[제목개정 2026.6.25.]

제5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제시 무장애 도시 조성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목표 및 추진방향
2. 공공 및 민간부문의 무장애 시설 확충ㆍ개선 계획
3.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 계획
4. 시민인식개선 및 홍보계획
5.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6.26.]

제6조

삭제

삭제 <2026.6.25.>

제7조

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ㆍ시민 등에게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지원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
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삭제

삭제 <2026.6.25.>

제10조

시민참여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개인, 단체에 대한 포상은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6.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