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제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제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시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시민ㆍ시민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경상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제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제안 등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분권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ㆍ사회단체, 거제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07.20.>
삭제 <2023.07.20.>
삭제 <2023.07.20.>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삭제 <2023.07.2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삭제 <2023.07.20.>
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학술활동
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역공모 및 각종 시범 사업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