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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4644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18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거제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거제시에 소재하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 및 자주적 경제활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경영 및 교육훈련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판로촉진

시장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제8조

포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또는 단체에「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지역본부를 포함한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