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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642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2-07-07공포 2022-07-07공포번호 1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시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거제시의회 의장,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이장ㆍ통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위원은 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와 시 소속 공무원ㆍ의회의원ㆍ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대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사임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4. 불성실, 직무태만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