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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기본 조례자치법규 2214632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27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민의 대의기관인 칠곡군의회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칠곡군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칠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령에 따라 칠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 그 의사결정에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균형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

의회의 운영 원칙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는 원칙적으로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의회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의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창의적으로 실용적인 제안을 통하여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여야 하고, 의정활동 시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

의원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및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출신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7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지키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23.11.10.>

제8조

청가와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9조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

의원 자격심사

① 의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고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로 의하여 기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12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을 거쳐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연간 총 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정례회 회기 등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연 45일 이내로 하고,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일에 집회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다만,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제2차 정례회에서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임시회 회기 등

① 의장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정질문ㆍ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6조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등

① 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개회식 등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원식을 행한다.
② 의장은 필요할 경우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

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제19조

의안의 제출시기

군수가 제출한 의안은 매회기 집회일 7일 전까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1.10.>

제20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⑥ 의장과 부의장에 선출되기를 바라는 의원이 그 소견을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발언할 수 있다.

제21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③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는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22조

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23조

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24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내
2. 행정복지위원회: 5명 이내
3. 산업건설위원회: 5명 이내

제25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에 관한 사항
2. 행정복지위원회: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새마을체육과, 보건소, 교육문화회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2.12.30.>
3. 산업건설위원회: 건설안전국, 관광경제국(문화관광과, 새마을체육과 제외),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2.12.30.>

제26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27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하기 전일까지 재임한다.
③ 보임(保任)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8조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29조

특별위원회

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이외에도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0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같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를 따른다.

제31조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칠곡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윤리심사ㆍ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를 따른다.
③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윤리특별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0.>

제32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33조

위원의 선임 등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4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35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3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7조

군수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군수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등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장에게 통지한 후 관계공무원을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ㆍ실ㆍ과ㆍ소장급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군 본청의 국ㆍ실ㆍ과ㆍ소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제39조

군정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전반 또는 군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제37조에 따라 출석한 군수 등에 대하여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군정질문을 받은 경우 군수가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대리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군정질문에 필요한 사항은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0.>

제40조

군수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41조

군수 등의 발언

군수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43조

폐회 중 서류제출 요구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

의정활동의 공개

① 의장과 위원장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 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상황은 의회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심사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의안의 접수 및 처리 현황
5. 의원발의, 군정질문 현황
6.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45조

시행규칙 등

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회의운영 및 의사에 관한 사항은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