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문경시의회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문경시의회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임기의 만료,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문경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문경시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3. 의회 전문위원 및 담당
4. 「문경시 회계관리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
5.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되어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전문위원실 또는 담당 내에서 상급자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를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 1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및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의회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사무국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담당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 1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 주관 담당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ㆍ담당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를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