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문경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공무를 위한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문경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공무를 위한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문경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인사발령에 의하여 외국도시에 해외주재관, 국제교류원, 기술연구원 등으로 파견되는 경우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①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문경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신청자는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 외의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문경시 및 다른 행정기관, 대한민국국회, 광역ㆍ기초의회 및 지방의회협의체 계획에 의한 국외출장
2.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3.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4.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 하는 경우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외부위원 1명 이상을 위촉하여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④ 제3항의 규정 등으로 심사위원의 정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로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으로 한다.
⑥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장자에게 관련 증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출장자가 제3항의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① 심사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기간의 적정성 및 출장시기의 적시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7. 그 밖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공무국외출장의 허가를 통보받은 공무원 등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출장자, 출장기간 및 시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 중 출장자 또는 출장 경비의 축소, 단순한 일정 변경 등 변경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