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문경시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문경시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문경시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문경시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문경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문경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 질병, 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의회 의원과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단체보험 가입
2.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3. 직장 취미클럽(동호회) 활동 지원
4. 해외체험연수(배낭여행) 지원
5.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6.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7. 그 밖에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직원 휴게시설
2. 건강관리와 체력 증진을 위한 시설
3. 임신과 출산 여성공무원을 위한 휴게실 및 수유시설
4.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시설 등의 확보ㆍ운영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경시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지역 주민
2. 지역의 행정ㆍ경제ㆍ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이 맡는다.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긴급하거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의장은 문경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7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