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미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미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수 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수 사업 승인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업무 담당 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ㆍ폐기 등 도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도로표지판, 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전신주, 전기ㆍ통신시설 등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에 대한 식재, 이식, 제거,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6.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도로점용허가(신고)를 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할 경우 가로수 업무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판ㆍ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전신주 등 전기ㆍ통신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전기ㆍ통신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에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5. 그 밖에 관련 법령,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에 의한 사항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ㆍ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폭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보도가 없는 도로에 교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도로의 구조보존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1미터 이상 2미터 미만인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4. 중앙분리대 등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① 가로수의 식재 시기는 봄철(2∼4월) 및 가을철 (10∼12월)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목 생리적으로 식재 가능한 시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② 식재 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하지만 나무 종류와 도로의 여건에 따라 6∼12미터로 조정할 수 있다.
③ 같은 노선에는 같은 나무 종류로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 및 나무 종류 갱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나무 종류로 심을 수 있다.
④ 도로변 식재로 생육환경이 열악하므로 생육을 돕기 위하여 가로수 보호틀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엽토, 퇴비, 보습제 등 부숙물이 함유된 토양을 넣은 후 식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