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구미시의회공인조례」의 개정구미시의회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의회공인조례”를 “구미시의회 공인 조례”로 한다.
구미시의회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의회공인조례”를 “구미시의회 공인 조례”로 한다.
구미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중 “구미시규제개혁위원회”를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로 한다.
구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로 한다.
구미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보증채무관리조례”를 “구미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로 한다.
구미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를 “구미시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구미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로 한다.
구미오성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오성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를 “구미오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를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로 한다.
구미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사편찬위원회조례”를 “구미시사편찬위원회 조례”로 한다.
구미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를 “구미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구미시체육진흥협의회”를 “구미시 체육진흥협의회”로 한다.
구미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를 “구미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및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문 중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구미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를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로 한다.
구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를 “구미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로 한다.
구미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를 “구미시 행정동우회 육성ㆍ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중 “구미시행정동우회”를 “구미시 행정동우회”로 한다.
구미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구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구미시안전관리자문단”을 “구미시 안전관리자문단”으로 한다.
구미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를 “구미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로 한다.
구미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를 “구미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구미시새마을이동도서관”을 “구미시 새마을이동도서관”으로 한다.
구미시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물품관리조례”를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구미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를 “구미시 인감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로 한다.
구미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 “구미시 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구미시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를 “구미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로 한다.
구미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를 “구미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구미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를 “구미시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로 한다.
구미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를 “구미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로 한다.
구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를 “구미시 농지개량조합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로 한다.
구미시양수기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양수기운용관리조례”를 “구미시 양수기 운영ㆍ관리 조례”로 한다.
구미시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를 “구미시 공수의 동원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구미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구미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구미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미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한다.
구미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수도사업설치조례”를 “구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로 한다.
구미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를 “구미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로 한다.
구미시동번영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동번영회조례”를 “구미시 동번영회 조례”로 한다.
구미시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리개발위원회조례”를 “구미시 리개발위원회 조례”로 한다.
구미시명예읍면동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명예읍면동장조례”를 “구미시 명예읍ㆍ면ㆍ동장 조례”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및 제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명예읍면동장”을 각각 “명예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구미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를 “구미시 읍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로 한다.
구미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7일 이내에”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로 한다.
구미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결정 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로 한다.
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계기를 사용하여 발행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구미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구미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21조제1항”을 “제1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1조제1항”을 “법 제12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숲등”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 등을 말한다. 제2장의 제목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제11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1항”을 “법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7조후단 중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을 “시행규칙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의”를 “제3조의 구미시 도시숲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법 제12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제3호,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제1호, 제4조제2항제2호,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목,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5장 제목,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 제19조제3호 및 제26조제2항 중 “도시림”을 각각 “도시숲”으로 한다.
구미시평생학습원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평생학습원 운영조례”를 “구미시평생학습원 운영 조례”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원”을 “학습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구미시평생학습원 운영조례”를 “구미시평생학습원 운영 조례”로 하고, “별표 3 중 “구미시평생교육원”을 “구미시평생학습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