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구미시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구미시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진흥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이 성 인지적 관점에서 시행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겪을 수 있는 성별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고 청소년에게 최대한의 유익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경상북도 또는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 구미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정화하고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청소년은 법 제5조에 따른 권리와 책임에 더하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청소년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① 시장은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전의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3.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4.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5. 청소년시설의 분야별 주요 시책
6.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청소년시설의 확보 방안
8.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소년육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등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삭제 <2025.12.31.>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육성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 및 청소년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 참여 보장
2.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3. 청소년수련활동, 문화활동, 국제ㆍ지역교류 활동, 진로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 및 교육
4. 청소년의 노동권, 건강권, 참여권 등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 체험, 교육활동
5. 청소년의 올바른 성지식, 성평등 의식 향상과 실천을 위한 체험, 교육활동
6. 청소년의 교육ㆍ복지증진 및 보호 사업
7. 청소년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체험, 교육, 상담활동
8.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복귀 및 적응, 성장 발달을 위한 활동
9.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 복귀와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
10. 장애, 다문화가정 등의 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예술ㆍ체육ㆍ캠프 등의 활동
11.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청소년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에 법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육성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시장은 청소년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인ㆍ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답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보호ㆍ지원
5. 청소년활동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제1호와 제2호의 인원은 반드시 포함한다.
1. 청소년 대표 3명, 청소년 보호자 대표 2명
2.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경상북도 또는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 및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 등 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4. 청소년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5. 청소년지도자, 대학교수 등 청소년 지원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 관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구미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련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47조에 근거하여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학업지원, 건강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등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한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내폭력과 청소년폭력의 피해 청소년을 보호조치하고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 규제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관련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ㆍ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청소년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교류활동 진흥시책의 개발과 국내외 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민간기구가 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 등에 청소년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ㆍ내외 자매도시와의 청소년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모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외견학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모범 청소년을 선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발한다.
1. 가정위탁보호아동
2. 청소년보호시설 등에 거주 중인 청소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가정의 청소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청소년 자치 및 참여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자치ㆍ참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2. 청소년 자치ㆍ참여활동 공간의 조성
3.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체계의 구축 등
② 시장은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소년, 청소년 관련 단체, 청소년 자치 및 참여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치 및 참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과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소년의 참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청소년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청소년 자치 및 참여활동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8조에 근거하여 청소년단체 설치와 지원을 할 수 있고, 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관내 청소년의 지도를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구미시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도위원은 청소년보호 및 청소년지원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 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장, 읍ㆍ면ㆍ동장 또는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지도위원수는 읍ㆍ면ㆍ동별로 9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 내 청소년유익환경 조성과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5. 불우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과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법 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③ 지도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18조를 준용한다.
시장은 제3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지도위원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수당ㆍ여비ㆍ교육기회 제공ㆍ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건의하기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의 지도위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구미시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읍ㆍ면ㆍ동별 대표 1명으로 구성하되,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도위원이 10명 이상인 읍ㆍ면ㆍ동은 2명을 대표자로 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경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