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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608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25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침체된 상권의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ㆍ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진도군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권활성화구역”이란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상업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ㆍ소상공인 기본법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

설립 및 해산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ㆍ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ㆍ 제4조에 따라 ‘진도군 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ㆍ민법ㆍ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
2. 상권의 기능 증진과 활성화
3. 상권의 특성을 살린 쾌적한 환경 조성
4. 상권 문화 정비ㆍ체험공간 확충
5. 문화에 기반한 지역사회 소통과 주민참여의 활성화 등
6.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승인하여 해당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성별을 고려하여 둔다.
②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군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8.>
④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 또는 팀장은 국비가 지원되는 기간에 한해 상권관리기구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⑥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의 급여는 무급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재단 전반의 행정 및 사업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회의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조직 및 인적구성 등

①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타운매니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의 상권활성화전문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타운매니저는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재단의 행정 및 사무업무를 처리하며 직원의 업무 및 근태를 관리한다.

제11조

비밀누설 금지 등

재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민간단체, 상인조직 등의 출연금, 지원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위탁ㆍ대행 사업비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3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

사업계획과 예산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6조

사업 결과 보고서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결과 보고서에는 업무 현황ㆍ재산목록 및 감사 결과 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

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이사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4조 사업수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사업의 대상범위, 지원대상사업, 지원규모 등
2. 상권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및 사업 제안
3.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타운매니저로 한다.

제18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 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하거나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제19조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재단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을 비롯하여 재단 업무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
2.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상권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제20조

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필요한 경우 ㆍ지방공무원법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21조

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