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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1460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체육진흥사업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도군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5. 3.>

제2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체육진흥 및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2. 우수 체육선수와 지도자 육성 지원
3. 체육시설의 확충 및 개보수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군수는 기금을 진도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과 스포츠산업사업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6.>
1.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체육분야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3.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체육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24. 11. 6.>
1. 기금운용관 : 체육업무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체육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진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6. 9. 3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