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③ 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 연서수ㆍ청구권자 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3.12.5.>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곡성군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12.5.>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③ 대표자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12.5.>
④ 의장은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선정대표자의 지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12.5.>
⑤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3.12.5.>
⑥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12.5.>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12.5.>
①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12.5.>
② 청구인명부에는 각 장마다 청구조례명, 주요내용, 대표자, 수임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23.12.5.>
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증명서나 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개정 2023.12.5.>
④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3.12.5.>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개정 2023.12.5.>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곡성군 및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보, 군 게시판, 군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12.5.>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운영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개정 2023.12.5.>
①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12.5.]
①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제5조제3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수임자증명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3.12.5.]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3.12.5.>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4.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 홍보, 지원 등 사무
5. 제2조제3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등록 및 공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