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곡성군 조태일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4594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24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족시인 조태일의 문학세계를 기리고 예비문학도들의 창작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한 조태일시문학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태일시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란 본관(전시실, 수장고, 창작, 집회실 등)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문학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곡성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문학관은 곡성군 죽곡면 태안로 622-38에 둔다.

제4조

기능

문학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태일 시인의 시문학 기념사업 및 작품전시
2. 시집의 수집 및 전시, 열람, 판매
3. 문인의 창작활동과 문학도들의 교육의 장
4. 문화예술 관련 전시 및 행사개최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부대하는 사업 또는 활동

제5조

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연휴포함)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

관람시간

문학관의 관람시간은 하절기에는 09:00∼18:00로 하고, 동절기에는 09:00∼17:00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문학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자 및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의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

변상조치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학관의 시설이나 전시품 등을 파손ㆍ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운영의 위탁

군수는 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허가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허가증 교부

제11조에 따른 사용신청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불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문학관 유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

시설 이용 및 사용료 등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문학관 시설 사용허가를 받아 단기간 임대하여 창작 활동 및 교육의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료의 반환

① 시설사용료는 사용자의 사용신청취소(사용연기 포함) 요청시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1. 1일전에 취소 : 100퍼센트 반환
2. 그날 오전 11시 이전 취소 : 50퍼센트 반환
②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는 신청자에게 전액 반환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는 신청자에게 전액 반환한다.

제16조

시설 사용료 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경우
2.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

예산 및 결산

군수는 문학관 운영 전반에 관한 회계 및 운영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문학관 운영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곡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