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ㆍ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곡성군 시티투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ㆍ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곡성군 시티투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곡성군 시티투어(이하 “시티투어”라 한다)”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문화유적지, 관광지, 체험시설 중에서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코스의 개발, 인근 시설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시티투어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티투어 운영시간은 군수가 계절별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티투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 등 연계프로그램을 위해 시티투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시티투어를 이용하려는 자는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사전에 예약을 할 수 있다.
①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티투어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의 경우에는 사전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계좌입금에 따른 이용료 징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티투어 이용 당일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5세 이하의 영유아
3. 공무수행을 위한 공무원
4.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보유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4급까지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6.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7. 「곡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다른조례의 개정. 신설 2024.7.17.>
시티투어 운행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을, 당일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70퍼센트를 환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티투어가 취소ㆍ중지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① 이용자는 시티투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한 후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시티투어 중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군수는 이용자가 제1항의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시티투어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는 하차를 명할 수 있다.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티투어 이용 중 차량 및 시티투어 코스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 도모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의해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2.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시티투어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곡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방법, 위탁료 납부방법, 수탁자 의무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시티투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