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 화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2. “화재피해주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이란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곡성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주민에게 화재로 인한 잔재물 처리 및 복구 등을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재난지원 대상 또는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에게 제공하는 구호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화재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 전소: 500만원 이하
2. 주택 반소: 300만원 이하
3. 주택 부분소: 200만원 이하
②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은 관할 소방서의 화재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른다.
① 제6조에 의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피해주택 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은 실질적으로 복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한다.
①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화재피해조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화재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하여 지원한 비용 전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