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곡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4589

전라남도 곡성군규칙시행 2022-01-01공포 2021-12-29공포번호 12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곡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운영원칙

「곡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곡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분권의 실현
2.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제4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곡성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공석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또한, 각 분과위원회 등의 사무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업무 분야별로 5개 이내의 분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모든 위원의 희망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사업 발굴
2. 소관 제안사업 검토의견서에 대한 의견 제시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심의

제5조

지역회의

①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각 읍ㆍ면에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2. 지역 제안사업 검토의견서에 대한 의견 제시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지역회의의 운영원칙은 제2조를 준용한다.
④ 지역회의는 각 읍ㆍ면의 주민자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주민자치회 대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회단체가 그 기능을 대신하거나 지역회의를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주민예산학교

① 군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기 위해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하는 때에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주민예산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