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곡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곡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곡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곡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분권의 실현
2.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제4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곡성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공석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또한, 각 분과위원회 등의 사무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업무 분야별로 5개 이내의 분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모든 위원의 희망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사업 발굴
2. 소관 제안사업 검토의견서에 대한 의견 제시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심의
①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각 읍ㆍ면에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2. 지역 제안사업 검토의견서에 대한 의견 제시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지역회의의 운영원칙은 제2조를 준용한다.
④ 지역회의는 각 읍ㆍ면의 주민자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주민자치회 대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회단체가 그 기능을 대신하거나 지역회의를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기 위해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하는 때에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주민예산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