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6., 2024.9.23.>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6., 2024.9.23.>
①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개정 2022.3.2.>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3.2.>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파면, 해임, 직권면직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의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연가 가산이 인정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2에 따른다. <개정 2023.9.26., 2024.9.23.>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④ 공무상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치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3.2.>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9.23.>
[본조신설 2023.9.26.]
①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제15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3.2.>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4조제1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3.2.>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의 걸림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3.2.>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2.3.2., 2024.9.23.>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시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4.11.>
③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휴가일수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3.2., 2023.9.26., 2024.9.23., 2025.4.11., 2025.11.6.>
1. 재직기간 5년이상 1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10년이상 20년 미만 : 15일
3. 재직기간 20년이상 3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30년이상 : 25일
④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4.11.>
⑤ 공무원은 주민등록상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생일축하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4.11.>
⑥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4.9.23., 2025.4.11., 2025.11.6.>
⑦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 공무원은 매 시술 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신설 2025.11.6.>
⑧ 삭제 <2025.4.11.>
⑨ 삭제 <2025.4.11.>
⑩ 삭제 <2025.4.11.>
⑪ 삭제 <2025.4.11.>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3.2.>
이 조례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