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나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가공처리로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나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가공처리로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의 명칭은 나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 라 한다)라 하고, 가공센터의 위치는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62-8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수탁자”라 함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가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관리자”라 함은 가공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 및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6. “제품”이란 가공센터의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7. “주원료”는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하며, “부원료”는 지역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원료를 말한다.
① 가공센터는 농산물가공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시 농ㆍ특산물의 가공 및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사용과 판매를 위한 사항
3.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제조품목보고 등 식품제조에 관련된 행정 사항
4.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 연구기관, 시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 지원 사항
6. 그 밖에 지역 농산물가공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나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농산물가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4.7.1.>
④ 농축산식품국장과 주관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농산물 가공 및 창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가공업체의 대표 등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산물가공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가공시설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가공센터 운영 수탁자 선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운용과 사용료 조정에 관한 사항
5.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공시설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회 활동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어 위원회에서 해촉을 요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①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공정한 자문, 심의, 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주원료는 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품의 부원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책임공무원과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책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시설 및 장비 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서류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원료 원산지 확인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ㆍ관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그 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⑤ 관리자는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기초ㆍ심화)을 직접 또는 식품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에게 관리위탁(이하 “위탁”이라한다)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재단법인
2.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② 시장은 가공시설 운영을 위탁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가 되고자 하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공센터 위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시설물 관리운영계획, 경영 및 마케팅계획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이 필요한 경우 수탁자의 운영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신청서 및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를 시장에게 사용 2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의 내용 및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가공시설(장비)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관리자로부터 안전사고 예방과 위생관리를 위하여 주의사항 등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① 가공장비 사용료는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량, 사용시간, 농업인 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료를 시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시장은 국가적 재난상황 극복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사용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때
3.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사용의 취소ㆍ사용 중지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때에는 시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가공시설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유지ㆍ관리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가공센터 시설물의 훼손 또는 기계 장비류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수탁자는 가공센터의 시설을 추가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시장이 요구할 때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 원상 복구하여 반환해야 한다.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 출고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을 이탈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이 조례 및 관계법령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출고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시장은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생산농업인 및 제조ㆍ가공업체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도ㆍ관리할 수 있다.
1. 원료의 원산지 및 재배지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및 증빙서류 확인
2. 각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실시 및 품질인증 획득 여부 확인
3. 품질관리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산자 및 유통종사자 교육훈련 실시 등
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공정ㆍ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법규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1. 가공센터의 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관련 법규의 준수
2.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제품의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 관리
3. 사용자 부주의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손상, 분실 시 실비변상
시장은 이 조례가 정하는 가공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농축산식품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7.1.>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나주시 물품관리 조례」「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