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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582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2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뇨 처리시설”이란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가축분뇨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 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당해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나주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하거나 지정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적용하며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나주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받을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 및 세대수, 환경상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등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2. 체력단련시설 등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
3. 그 밖에 나주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된 사업

제6조

지역주민의 감시

① 시장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지역주민(이하“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반입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반입시 분뇨 및 가축분뇨 이외의 물질이 투입될 경우 감시요원이 해당 관련 실과소에 보고해야 하며 관련 실과소는 즉시 업체에 법적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

감시요원의 수당 및 복무

① 감시요원의 수당은 ㆍ나주시 생활임금 조례ㆍ 제9조에 따른 임금에 감시활동 일수를 곱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지급한다.
② 감시요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분뇨 및 가축분뇨 반입ㆍ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으로 한다.
③ 감시요원은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근무하고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재원의 조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조달한다.

제9조

위원회 설치·구성 등

① 시장은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기획예산실장", “상하수도과장”, “환경관리과장”으로 한다.<개정 2024.7.1.>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인
2.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이 추천한 주민

제10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