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고창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직무의욕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고창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직무의욕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고창군 의회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와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고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고창군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할 때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편의시설, 보육시설, 휴양시설 등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직원 건강관리 지원
2. 공무원 동호회 운영 지원
3. 장기근속ㆍ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배우자에 대한 표창ㆍ포상
4. 모범ㆍ우수ㆍ효행 공무원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시찰
5. 공무원의 생일 및 출산 축하 선물 제공
6.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재해ㆍ사망시 위로 격려
7.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고창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 중 직렬 및 직급을 대표하는 사람
2.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기타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기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은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창군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① 의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을 운영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의장은 고창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