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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575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2-08-12공포 2022-08-12공포번호 26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폭언ㆍ폭행, 고소ㆍ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고창군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공무원 등”이란 고창군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3. 기간제
4. 청원경찰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이하 “민원인 등”이라 한다)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항

군수는 공무원 등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비
2. 법률지원
3. 심적안정에 필요한 휴식시간
4. 업무변경 등 인사조치

제6조

재정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5조제2호에 따른 법률지원은 「고창군 소송사무처리 규정」을 따른다.

제7조

지원 신청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공무원 보호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공무원 보호위원회 설치

군수는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무원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제5조에 의한 악성민원 피해에 대한 의료비, 법률 및 소송지원 결정
2. 악성민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3. 그 밖에 군수,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한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은 9명 이내로 구성하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부군수, 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실장 3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군수가 임명하고,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과 공무원노조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공무직노조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3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8. 12.>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8. 12.>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⑤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