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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자치법규 2214574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창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해진 것을 말한다.
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물질을 「악취방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과 예산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고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군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하여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악취가 심한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현황,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위반 사업장,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 추진 결과 등 관련 정보를 군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시행하는 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사업 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악취배출사업장 인ㆍ허가 시 고려

군수는 악취 배출시설에 대하여 인ㆍ허가 시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군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악취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집행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지방보조금의 신청ㆍ교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악취방지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방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악취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악취방지 및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
2.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악취방지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고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따른다.
②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간사는 악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2024.7.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환경에너지과장, 축산과장 <개정 2022.8.12., 2026.8.18.>
2. 위촉직 위원: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주민대표, 악취 관련 전문가 등 악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제11조

악취모니터링 및 방제단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악취모니터링 및 방제단(이하 “악취방제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악취방제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악취방제단은 악취모니터링과 방제작업(악취저감제 살포 등)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