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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573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25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3대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한다.
2. “3대”란 조부와 부ㆍ백부ㆍ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 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현역 복무”란 징집 또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ㆍ의무ㆍ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홍보 및 예우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가 군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