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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572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3-01-20공포 2023-01-20공포번호 26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소금산업 진흥법」에 의거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천일염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일(天日)염”이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을 말하며, 이를 분쇄ㆍ세척ㆍ탈수한 소금을 포함한다.
2. “염전(鹽田)”이란 소금을 생산ㆍ제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증발지, 소금을 결정시키는 결정지 등을 지닌 지면을 말하며, 해주ㆍ소금창고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3. “가공”이란 염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염을 태우거나 용융(열을 가하여 액체로 만드는 것을 말함)ㆍ세척ㆍ분쇄ㆍ압축 등의 방법(용해는 제외한다)으로 형상의 변경이나 불순물 제거, 그리고 다른 물질을 첨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천일염 생산자”란 염전에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 그리고 이를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천일염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군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생산자의 의무

천일염 생산자는 전통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천일염 생산과 위생적인 염전의 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2. 농(어)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
4. 수산업협동조합
5. 천일염 관련 협동조합
6. 천일염 생산자(개인 및 법인)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원사업

천일염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천일염 생산시설ㆍ기반시설 개보수 및 단지환경개선사업
2. 천일염 생산자 연합회 및 천일염 산업육성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지원신청등 절차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등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금산업 진흥법」 및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배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년도에 한하여 지원사업에서 배제해야 한다.
1. 천일염 생산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관계기관으로부터 위반사항을 통보 받은 자
2.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되어 관계기관으로부터 형사처벌 및 위반사항을 통보 받은 자

제9조

군유염전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8호 및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6조제1항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고창군 천일염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고창군 천일염 산업 육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기간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수의계약 신청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및 동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10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고창군 천일염 산업 육성을 위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수축산경제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과장, 재무과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2. 천일염 관련 조합장 또는 어촌계장
3. 그 밖의 천일염산업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 지원사업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2. 제9조 군유염전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임기 등

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23.1.20>

제14조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부진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절차는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