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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4570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규칙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11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의회 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고창군 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고창군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①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 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회계관계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 외의 활동
② 「공직선거법」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 2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공개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및 점검 등

① 고창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