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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자치법규 221456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회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07공포번호 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2. “채택제안”이란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ㆍ지정제안ㆍ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이라 함은 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 “직무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ㆍ국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5조

제안자의 자격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제안제도의 관장기관

의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집행, 제안의 모집ㆍ홍보, 그 밖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7조

제안의 제출

①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과장(담당관)ㆍ국장이 이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

제안의 접수

① 의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주시의회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
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등 지급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전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전문분야의 전문가, 대학교수, 관련 단체의 대표자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국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팀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제안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13조

제안심사

① 의장은 제8조에 따라 접수된 제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제14조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①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심사의 결정

의장은 제8조에 따라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

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따른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ㆍ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정한 행정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정한다.

제17조

채택제안의 등급

제13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순위 등을 고려하여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채택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채택제안의 추천

제17조에 따라 금상ㆍ은상ㆍ동상으로 채택된 채택제안은 도 또는 도의회에 추천할 수 있다.

제19조

인사상 특전

의장은 채택제안자에 대해서는 인사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평정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20조

부상

의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21조

채택제안의 실시

의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채택제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의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

실시의 추천

의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장에게 보고 후 그 제안의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4조

실시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

상여금

채택제안의 시행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26조

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