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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자치법규 221456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회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07공포번호 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전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3.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과장(담당관) 및 전문위원
4. 「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
5. 의장 또는 국ㆍ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6. 제1호에서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부서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제2조제1항 제1호에서 제5호에 해당하는 의장 및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이하 “전자적 방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인계인수서 작성 시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략한 사항은 인계인수서에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를 한 후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

인계인수서 작성부수

①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의회사무국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제6조

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의장 및 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 및 전문위원실 단위로 작성하며, 과장(담당관) 및 전문위원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ㆍ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실ㆍ과가 없을 때는 업무담당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는 사무주관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에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과장(담당관) 또는 전문위원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사실과 원인ㆍ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인계인수를 할 때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국장으로 한다.

제9조

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안을 거부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