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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214553

충청남도 서산시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23공포번호 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자
2.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
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자
4. 대민봉사행정구현에 솔선수범한 자

제3조

추천

①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이 있을 때에는 서산시의회 사무국장은 「서산시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서산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 추천하되, 대상자의 행적ㆍ직무내용ㆍ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서산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4조

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서산시의회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선발인원은 연간 의회사무국 정원의 0.5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5조

모범공무원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제1항에 규정된 모범공무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증서를 교부한다.
④ 수당은 월 50,000원을 지급한다.

제6조

수당 지급의 중지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관할 도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② 휴직한 공무원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수당을 지급한다.
2.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