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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214551

충청남도 서산시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23공포번호 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서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산시의회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서산시의회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3.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팀의 일반직 소속 직원 중에서 상위직급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4.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른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