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음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음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음성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5. 12. 5.>
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 12. 5.>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5. 12. 5.>
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의장이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③ 의장은 음성군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직과 청원경찰에게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휴게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1. 직장 동호회 활동 및 체육대회 지원
2.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소속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원
3. 직원 국외 배낭연수 지원
4. 우수ㆍ효행 공무원 산업시찰
5. 20년 이상 장기근속ㆍ모범 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포함) 국내ㆍ외 연수
6.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
7. 소속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8. 소속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부모와 자녀의 장제 시 50만원 상당의 장례용품, 조화, 도우미 등 지원
9. 그 밖에 의장이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의장은 이 조례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이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의장은 음성군수와 협의하여 후생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