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양군의회 소속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공무를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양군의회 소속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공무를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은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공무 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양양군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에 의하여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4. 외국 도시에 해외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
①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양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무국외출장 허가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② 의장은 재난, 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변 등 대내외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2의 심사기준 이외의 국내ㆍ외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마련되는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른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같은 조제6항에 따른 의원의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소속공무원의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4.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석전문위원이 되며, 위원은 의정팀장ㆍ의사팀장ㆍ전문위원이 된다. <개정 2025. 7. 7.>
③ 간사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무국외여행신청으로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5. 7. 7.>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양양군의회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여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사무과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정보통신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의장은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출장 중 습득한 지식 및 전문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두어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