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양군의회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양군의회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의회 사무과장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업무담당이 대리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