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ㆍ근절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ㆍ근절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ㆍ근절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점검 계획
2. 경찰,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운영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ㆍ운영 방안
3.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ㆍ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예방ㆍ근절을 위한 합동점검반 운영
2. 불법촬영 합동점검반의 적정 탐지장비 확보
3. 불법촬영 예방ㆍ근절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5.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장치 설치
6.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ㆍ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ㆍ근절을 위하여 경찰서,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ㆍ근절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 카메라의 설치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 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인력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배포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