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고정식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다.
①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1.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
2. 마을단위 시설은 군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
3. 그 밖에 군수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하천, 산지, 도로,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일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현황을 조사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